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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 수도권 격상, 학원 노래방 식당 PC방 결혼식 등

by ~~~~~하이글로시~~~~~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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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 수도권 격상, 학원 음식점 노래방 피시방 결혼식 등

코로나 2.5 단계 수도권 격상, 학원 노래방 식당 PC방 결혼식 등

정부는 12월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 적용하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며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12월6일 코로나 현황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오후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 대상이며,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합니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운영 정상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사화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피시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또한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장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영업수칙
연합뉴스자료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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