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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by ~~~~~하이글로시~~~~~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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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및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 합니다.

그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 하므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인정합니다.

세대주 요건

  • 무주택인 세대주로 3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혹은 3년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라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 세대주가 아니지만, 3년안에 취업 또는 결혼으로 독립할 예정인 청년, 하지만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분양 전환 되지않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납입금액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급 가능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을 위한 서류

  • 실명확인증표(원본)
    1. 무주택인 세대주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인 세대주 예정자 : 계좌 해지 전까지 세대주(3년 이내 3개월 이상)임을 증빙하면 됨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및 3개월 이내 발급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1. 근로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가입연도의 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 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

금리혜택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총 납입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적용)

가입기간 기본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우대이율 적용 시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1.5%p
(단, 1개월 초과~2년 미만은 청약당첨 해지 시만 적용)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 연 1.8%

하지만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소유 직전 연도 말일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고금리 연 3.3% 기본이율(연 1.8%) + 우대이율(연 1.5%p)
- 가입기간 2년 이상으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 가입기간 최대 10년 내에서 무주택기간까지
- 상세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 2019.05.28 세금납부 이전 기준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최저 가입금액 2만원 최고 가입금액 매월 50만원 이하
일부해지 X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O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지급
예금자보호 X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2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자 소득 500만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상이며,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 무주택 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240만원), 최고 공제한도는 96만원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무주택 확인서

 

 

추가

  1. 기존 일반주택청약으로 계좌가 있어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2.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가입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신청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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