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령액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만60세 미만까지이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연금제도에 가입된 직군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파산 하지 않는 한 연금수령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아래 표를 근거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1,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4,46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액 |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 |||
9%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310,000 | 27,900 | 144,110 | 282,040 | 310,000 | 310,000 |
1,000,000 | 90,000 | 179,670 | 351,600 | 523,530 | 695,470 |
2,000,000 | 180,000 | 231,920 | 453,850 | 675,780 | 897,720 |
3,000,000 | 270,000 | 284,170 | 556,100 | 828,030 | 1,099,970 |
4,000,000 | 360,000 | 336,420 | 658,350 | 980,280 | 1,302,220 |
5,030,000 | 452,700 | 389,790 | 763,230 | 1,136,670 | 1,510,110 |
- 기준소득월액 310,000원 : 2020.1월부터 2020.6월까지 하한액 310,000원, 2020.7월부터 하한액 320,000원 가입 가정
- 기준소득월액 5,030,000원 : 2020.1월부터 2020.6월까지 상한액 4,860,000원, 2020.7월부터 상한액 5,030,000원 가입 가정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 으로 검색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하단에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합니다.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재무설계 / 내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 알아보기'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지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만61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단계별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단, 연금수령 시점이 늦춰진다고 연금 납입 시점도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만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60세까지만 납부하고 연금이 개시되기 전 3년 동안은 납입도 수급도 하지 않게 됩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52년생 이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개시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비고 |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개시연령 -5세부터 가능 연기 노령연금의 경우 개시연령 +5세까지 가능 |
국민연금 수령 시점 연기
국민연금 지급 나이가 되어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혹 현재 소득 수입원이 없어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수령할 수가 있으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하향 조정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장점은 소득 수입원이 없을 때 미리 수령하기 시작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가 있다.
단점은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하향 조정된 금액이 지급이 되고 그 하향 조정된 비율은 평생 적용이 된다.
그럼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내용과 반대로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게 되면, 연금이 늘어나고 늘어난 비율은 평생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연금을 뒤로 미루는 것을 "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최대 5년을 미룰 수가 있고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은 7.2%씩 상향 조정이 됩니다.
▼ 연기노령연금 연금액 비율
기준연령 | 1년 연기 | 2년 연기 | 3년 연기 | 4년 연기 | 5년 연기 |
지급 연금액 | 107.2% | 114.4% | 121.6% | 128.8% | 136.0% |
비고 | 연금 기준연령보다 연장하여 수령 시 매월 0.6%씩 증가 (연 7.2% 증가) |
노령연금 개시 시점보다 5년을 뒤로 미뤄서 수령하는 연기노령연금이 유리해지는 나이 구간은 79세이며, 79세 이상 생존한다면 최대한 연금수령 시점을 뒤로 미뤄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5년간 감액될 수가 있으니, 더욱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두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었거나,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한 경우, 국외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하였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자를 더하여 국민연금에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에 반납한 경우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재가입 했는데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수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과거 가입기간이 회복이 되어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또한 연금액도 더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02년부터이기 때문에 그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가입자를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예상 수령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서 국민연금에 계속 납입하시게 되면 당연히 기간과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65세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더라도 월 35만 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도 월평균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유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