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EURO)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로1부터 유로3 기준을 적용받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가 대상입니다. 만약 내 차의 연식이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이라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므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중입니다.
2021/02/05 - [분류 전체보기]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 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 5등급 같이 생산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 탄화수소:0.55g/kWh이하) |
|
4등급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55g/kWh이하) |
|
5등급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 탄화수소:1.2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 탄화수소:0.66g/kWh이상)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분류
종류 | 정의 | 규모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차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비회원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사이트 하단에 '등급조회'를 누릅니다.
소유차량 구분을 선택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중 하나로 선택하고 해당번호 번호를 입력후 찾기 합니다.
차량의 소유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차량의 등급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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