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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by ~~~~~하이글로시~~~~~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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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대상과 지원금 지급 확인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라고 합니다.

2021 달라진 점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만원 최대 210만원
생계형 등 최대 210만원 최대 420만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
생계형 등 최대 90만원 최대 180만원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구요.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하고,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자세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회 및 조기폐차지원금 확인과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지원대상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량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차종 사업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 대여 사업용(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폐차장이나 시, 군, 구청 등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고,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분이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조회 확인 내용 참고하셔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을 받아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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