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과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 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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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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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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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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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중개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씩 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금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양도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
10억원 초과 | 45%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받을수 있는 공제 혜택, 보유연수와 주택수 등에 따라 다름) 등이 달라질수 있어 1주택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식
1세대 1주택자들은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따라 연 8%(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4%)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 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10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40%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
과세가 되지 않는 1주택자의 조건
양도일 현재, 어떤 사람이 주택 한 채만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단,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제외). 지금까지는 주택을 산 시점(취득시기)으로부터 2년을 계산해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모든 주택을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이 높아짐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져요. 또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
홈택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양도세 계산기앱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uildlim.GodOfTheTransferTax&hl=ko
찾아줘세무사
www.findsemusa.com/service/taxcal/TransferTaxCalc.do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임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시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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