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일정 과목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에 특화된 자격증으로 제조업이나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최근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증입니다.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응시자격
없음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1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1년 11회 1차 |
2021.02.01~2021.02.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3.04~2021.03.05 |
2021.01.25~ 2021.02.05 |
2021.03.13 | 2021.03.13~ 2021.03.19 |
2021.04.14~ | |
2021년 11회 2차 |
2021.04.26~2021.04.30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5.27~2021.05.28 |
2021.06.05 | 2021.07.07~ | |||
2021년 11회 3차 |
2021.04.26~2021.04.30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5.27~2021.05.28 |
2021.09.17~ 2021.09.18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 지도)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전공필수 - 택1) |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
100분 | 논술형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 |
1인당 20분 내외 | 면접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전공 출제범위
기계안전분야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 (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기구·설비의 설계·배치·보수·유지기술 등
전기안전분야
-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화공안전분야
- 가스·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분야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낙하·붕괴·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제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통계 자료
2018
구분 | 1차 | 2차 | 3차 |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안전 | 기계 | 227 | 187 | 59 | 38 | 36 | 6 | 33 | 32 | 16 |
전기 | 94 | 76 | 25 | 15 | 13 | 8 | 18 | 18 | 9 | |
화공 | 119 | 97 | 45 | 35 | 33 | 17 | 30 | 30 | 9 | |
건설 | 406 | 337 | 107 | 28 | 28 | 10 | 90 | 89 | 54 | |
소계 | 846 | 697 | 236 | 116 | 110 | 41 | 171 | 169 | 88 |
2019
구분 | 1차 | 2차 | 3차 |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안전 | 기계 | 256 | 219 | 106 | 83 | 75 | 14 | 62 | 60 | 25 |
전기 | 101 | 83 | 39 | 29 | 26 | 4 | 27 | 27 | 20 | |
화공 | 127 | 113 | 63 | 48 | 43 | 8 | 43 | 42 | 33 | |
건설 | 688 | 603 | 246 | 106 | 95 | 45 | 209 | 206 | 109 | |
소계 | 1,172 | 1,018 | 454 | 266 | 239 | 71 | 341 | 335 | 187 |
2021.03.05 - [분류 전체보기] - PDF 파일 잠금해제 암호 및 권한제거
2021.03.03 - [분류 전체보기] - 햇살론 유스 신청 자격 조건 이용 방법
2021.02.09 - [분류 전체보기] - 삼쩜삼 환급 받기
2021.02.05 - [분류 전체보기]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2021.01.29 - [분류 전체보기] - 전세 계약 연장 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