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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자격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by ~~~~~하이글로시~~~~~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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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반 통장과는 다르게 이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가입 의무기간 3년이며, ISA 계좌는 모든 은행 증권사를 포함하여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ISA
가입자격 19세 이상인자
15세~19세 미만인자로서 직전 소득이 없는 자
농어민(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간한도는 2000만원
미불입한도는 다음 식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가능
2천만원×(1+가입후 경과연수)
가입경과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는 4년으로 한다.
상품 예,적금
펀드 : 국내 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 채권형 국내/외 혼합형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상장주식 21년 2월 이후 예정
의무가입기간 일반형(5년)
서민형(3년)

 

세제혜택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중도해지, 중도인출

중도 해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부득이한 경우)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중도 인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만기가 있는 모든 상품이 그렇듯) 중도해지시 수익의 15.4%을 세금으로 내야하며, 중도 인출의 경우 납입원금 한도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납입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15.4%의 세금을 내야하므로, 본인의 자금 상황, 앞으로의 신상의 변화등을 고려하여(출산으로 인한 휴직이라든지, 결혼을 앞둬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납입금액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기시 해지되는 상품이므로 만기시점에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을 보고 있어도 전량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만기 연장 카드로 방어하면 되는데 만기시점에 투자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라면 만기연장으로 투자 성과를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ISA 종류

운용방식에 따라 '①일임형 ISA ②신탁형 ISA ③투자중개형 ISA'로 구분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중개형 ISA
특징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 가능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
투자자 직접 운용 상품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
금지
(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
허용 -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

보통은 신탁형과 일임형 중에 선택한다고 합니다.

 

 

ISA 가입시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에 따라 ISA 가입 유형이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5,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세제혜택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없어 소득확인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제혜택 40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니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에서 신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15세~만18세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민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

구분 내용
가입 자격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직전 3개연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15세~19세 미만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가입 유형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포함)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 기간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자율 결정
납입 한도
(이월납입 가능)
연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 한도와 합산)
전년도 미납한도 이월 납입 가능
예) 납입한도 2000만원 설정 후 가입 1차 연도 1000만원 납입, 2차 연도 3000만원 납입 가능
투자 가능 상품 ·적금, 예탁금,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 파생결합사채(ELB, DLB), 펀드(ETF 및 등록 역외펀드 포함)
제출 서류 일반형 : 별도 서류 없음(15~19세 미만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서민형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농어민 : 농어업인 확인서+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중도 해지 의무가입기간(3년) 내 중도해지시 : 일반과세 적용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 적용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기간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별의 발생
-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후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 적용
중도 인출 계약기간 만료 전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세금 또는 신탁보수 제외 후 납입원금 내 인출)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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