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2021년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한 긴급 피해지원금 5조6천억원을 비롯해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 총 9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4조1천억원, 280만명) - 임차료 간접지원 등(1조) |
5조1천억원 309만명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공용안정지원금(4천억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500억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 |
5천억원 87만명 |
|
방역강화 8천억원 |
코로나 방역 강화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5천억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천억원) |
8천억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5천억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5천억원) |
1조원 26만명 |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9천억원) - 실직자 재취업,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5천억원) -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처우 개선(2천억원) |
1조6천억원 10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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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긴급복지 확대(1천억원) - 돌봄부담 완화(2천억원) |
3천억원 57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제한업종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2020년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 대상 포함
▼ 지원금별 대상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α 단계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지원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지원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일방업종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기존 신청자의 경우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설 명절 이전, 최대한 1월안에 마무리 예정
신규 신청자는 1월 25일 이후 지급 예정
신청 방법
기존 신청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와 동일하게 증빙서류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급 예정
새롭게 추가될 30만명의 소상공인 경우 부가세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조건에 부합된다면 지급
착한 임대임 인센티브 확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
소상공인 고정비 경감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산재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 적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소상공인진흥공단 -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연 1.9% 고정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 시중은행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및 보증료, 금리 인하 혜택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0.9%) 면제,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 금리는 연2.44~3.99%
지원 대상 업종
- 집합금지업종 :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 집합제한업종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시행 시기
2021년 1월 18일께 접수 시작 예정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제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
기존 소상공인 2차대출과 중복 이용 가능여부
중복 신청 가능, 이용 순서 무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7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100만원
생계지원금
대상 9만명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소득안정자금
대상 8만명 법인택시기사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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