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반 통장과는 다르게 이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가입 의무기간 3년이며, ISA 계좌는 모든 은행 증권사를 포함하여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ISA | |
가입자격 | 19세 이상인자 15세~19세 미만인자로서 직전 소득이 없는 자 농어민(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한도 | 연간한도는 2000만원 미불입한도는 다음 식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가능 2천만원×(1+가입후 경과연수) 가입경과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는 4년으로 한다. |
상품 | 예,적금 펀드 : 국내 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 채권형 국내/외 혼합형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상장주식 21년 2월 이후 예정 |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5년) 서민형(3년) |
세제혜택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중도해지, 중도인출
중도 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부득이한 경우) ①사망 ②해외이주 ③천재지변 ④퇴직 ⑤사업장의 폐업 ⑥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
중도 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
(만기가 있는 모든 상품이 그렇듯) 중도해지시 수익의 15.4%을 세금으로 내야하며, 중도 인출의 경우 납입원금 한도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납입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15.4%의 세금을 내야하므로, 본인의 자금 상황, 앞으로의 신상의 변화등을 고려하여(출산으로 인한 휴직이라든지, 결혼을 앞둬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납입금액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기시 해지되는 상품이므로 만기시점에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을 보고 있어도 전량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만기 연장 카드로 방어하면 되는데 만기시점에 투자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라면 만기연장으로 투자 성과를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ISA 종류
운용방식에 따라 '①일임형 ISA ②신탁형 ISA ③투자중개형 ISA'로 구분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구분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 투자중개형 ISA |
특징 |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 가능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
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 → 투자자 직접 운용 상품 |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 |
금지 (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 |
허용 | - |
편입상품 교체 | 투자자 지시 필수 |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 - |
보통은 신탁형과 일임형 중에 선택한다고 합니다.
ISA 가입시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에 따라 ISA 가입 유형이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5,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세제혜택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없어 소득확인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제혜택 40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니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에서 신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15세~만18세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민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
구분 | 내용 |
가입 자격 |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직전 3개연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15세~19세 미만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
가입 유형 | ○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 포함)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가입 기간 |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자율 결정 |
납입 한도 (이월납입 가능) |
○ 연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 한도와 합산) ○ 전년도 미납한도 이월 납입 가능 예) 납입한도 2000만원 설정 후 가입 1차 연도 1000만원 납입, 2차 연도 3000만원 납입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예·적금, 예탁금,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 파생결합사채(ELB, DLB), 펀드(ETF 및 등록 역외펀드 포함) |
제출 서류 | ○ 일반형 : 별도 서류 없음(15~19세 미만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서민형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농어민 : 농어업인 확인서+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중도 해지 | ○ 의무가입기간(3년) 내 중도해지시 : 일반과세 적용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 적용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기간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별의 발생 -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후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 적용 |
중도 인출 | 계약기간 만료 전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세금 또는 신탁보수 제외 후 납입원금 내 인출) 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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