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EURO)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로1부터 유로3 기준을 적용받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가 대상입니다. 만약 내 차의 연식이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이라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므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2021.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