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51만 곳 추가 2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93%에 해당하는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히고,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9일부터 51만여개 사업체에 추가로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에는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41만 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7만 5000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1만개) 등을 추가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현황(4월 15일 기준)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계 |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1차 신속지급 대상(개) |
13.3만 | 57.2만 | 13.4만 | 166.1만 | 250.0만 |
지급(개) (금액) |
13.1만 (5,939억원) |
54.1만 (1조6,008억원 |
13.0만 (2,726억원) |
151.3만 (1조4,888억원) |
231.5만 (3조9,561억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추가 내용
구분 | 계 |
1차 신속지급 대상 | 250.0만개 |
2차 신속지급 대상 | +51.1만개 |
1. 매출감소 추가(반기 비교) : 41.6만개 2. '20.12월 이후 개업 : 7.5만개 3. 10억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 1.0만개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 1.0만개 |
|
신속지급 계 | 301.1만개 |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차 신속지급과 달리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없이 오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향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확인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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