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위에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나 근로자가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을 들게 되는데 개인이 보장하는 것으로 여유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하는 상품이며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9%씩 징수하며 직장인의 경우 매달 4.5% 급여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4.5%는 회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최소 납입기간은 5년이며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로 종신형으로 죽을 때가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 소비패턴으로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심지어 의료비 감당 또한 어려운 액수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어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은 낮은 편에 속하며 고갈이 될 염려도 있다고 하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이용한 노후준비를 더욱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연령 중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25.5만원,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0년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받는 수준에 속하지만 정책이나 규정이 바뀔 수 있어서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 다른 연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저축상품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장기저축상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해도 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매달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크게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상품(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을 가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냐 비과세로 받을 것이냐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비과세 연금상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품으로 대신 연금을 받을때 내가 낸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이후 10년이 지나면 해지, 연금수령시 세금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상품과 비교했을때 환급율이 더 높습니다.
퇴직연금
개인형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 경우 원래는 퇴직금을 받고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미리 은행에 적립 해 놓고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회사가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계속 적립해두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 시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을 받아서 출금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지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데 대체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개인들에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 개인형IRP
IRP계좌 는 퇴직금을 받는 통장입니다. 개인형IRP의 경우는 각자 은행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앱,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개인형IRP를 만들라고 합니다. 사실 재직 시, 또 아무때나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립가능 합니다.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 시기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IRP 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 개인형IRP통장에 입금됩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IRP계좌는 원하는 때에 해지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나중에 55세가 되면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릴 수 있어 이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금된 퇴직금을 55세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기예금,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개인형IRP 통장 안에서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상품을 바꿔가면서 재테크하면 됩니다.
회사 이직 시에는 퇴직금을 이 개인형IRP로 받으면 퇴직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 회사에 가서도 이 한 통장으로 다 모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통장 하나로 회사를 옮겨다녀도 계속 적립하듯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통장에 옮기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또는 장기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IRP의 경우는 세액공제 도 가능합니다. 대체로는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DB
대체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상품의 경우는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동의를 얻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는 둘 중 하나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의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는 해당 상품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먼저 계산하고 근속년수를 곱한 것이 나의 퇴직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 의 경우는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쌓아두고 이를 운용해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데 이를 회사가 갖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는 이미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니 예상해서 계획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금액 계산법과 부수적인 내용들은 사내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찾아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시 평균 월임금 X 근속연수
◆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는 회사에서 연 임금 총액의 1/12 이상 한달치 월급을 근로자 각자의 DC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일반 개인월급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별적으로 퇴직연금계좌가 별도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입출금 통장처럼 수시로 빼서 쓰는 통장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매 달 넣어줄 수 있고 1년에 한번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쉽게 계산하면 내 월급의 8.33%가 퇴직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것이 근로자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오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알아서 이자와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쌓이게 되는 금액은 실제 내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퇴직할 때 별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운용결과가 좋으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직한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이면 그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DC형은 재테크를 잘하는 분들의 경우는 유리합니다.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에 따라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 매년 평균임금 1개월분 적립 + 운용수익
세액공제상품
세액공제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할 때 세금공제, 즉 세금감면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 나오는 세금에서 세액공제만큼 차감되는 것입니다. 연금 가입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불입한 금액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개인형IRP 에 300만원 추가적립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합산,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 - 세액공제액 = 최종 납부할 세금
세액공제율 은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 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개인연금에 월 34만원을 불입하고 1년간 408만원을 입금했다면 아래처럼 계산이 됩니다.
▷ 34만원 X 12 =408만원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400만원 X 16.5% = 66만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8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비과세로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16.5% 이자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세금혜택 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당 금액이 필요해 연금 수령으로 못 받고 해지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환급금 다시 환수합니다. 내가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았던 금액을 돌려줄 뿐입니다.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 생긴 이자에도 16.5%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인데 원래는 이자소득세인 15.4%를 떼야 하는데 이 경우는 기타소득세라 16.5%가 징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혜택 받은 것을 한번에 돌려주어야 하다보니 손해보는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자금을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 3.3~3.5%만 떼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연금소득세를 평생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만 연금소득세 를 떼고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