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1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과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과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 2021.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