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영업제한업종 영업금지업종1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2021년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한 긴급 피해지원금 5조6천억원을 비롯해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 총 9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4조1천억원, 280만명) - 임차료 간접지원 등(1조) 5조1천억원 309만명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공용안정지원금(4천억원) - 방문·돌봄서.. 202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