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 등록 사항 변경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세제 혜택 집을 대여해 줌으로써 얻는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를 업으로 하는 이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이를 신청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액은 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하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 피해 역시 커지기에 임대를 놓고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 유리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 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분은 누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단,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성이 없지만, 이번 정.. 2020.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