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전세 계약 연장 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전세계약 연장 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소한 2년 동안에는 임차기간을 세입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주인이 1년만 임차기간을 정하고 싶어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보호3법)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 2021.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