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요즘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종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자영업자,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범위(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의 기업)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한도의 차이
구분 | 사업(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 세율 | 예상 세율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7.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0,000원~924,000원 |
2.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 저율의 퇴직소득세를 부과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 대비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다른 소득과도 합산되지 않는 분류 과세 항목이므로 세금이 추가로 늘어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약 시 16.5%의 기타 소득세만 부과)
3. 가입자가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시 2년 동안 최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신 부담)
4. 납입 금액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100% 보호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재기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복지 플러스(각종지원제도)
경영지원, 교육, 건강검진, 소상공인보험 등등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 상담전화 1666-9988 )
은행지점(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에서 '노란우산공제'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를 바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여 '가입하기로 들어가면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로 로그인하면 총 3단계로 정보를 꼼꼼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납부는 월 납입과 분기별 납입,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 납입금 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 최대 3회(1회당 6개월)까지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은행 |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낭,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납입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가 되며, 복리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현재 기준이율은 2.7%(변동금리)이며 폐업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부금의 선납같은 경우 당해연도 부금액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선납부 하여도 됩니다.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강제 종료 됩니다.
▼2020년 기준 이율
구분 | 적용기간 | 적용이율 | 적용 대상자 |
연간 기준이율 | 2020년도 | 폐업공제금 : 연 2.7% (기준이율 : 연 2.4%) | 2009년 이전 가입자 |
분기 기준이율 | 1분기 | 폐업공제금 : 연 2.7% (기준이율 : 연 2.4%)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
2분기 | 폐업공제금 : 연 2.4% (기준이율 : 연 2.1%) | ||
3분기 | |||
4분기 |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로서 단순히 적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금액에 복리이자까지 함께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자을 부득이하게 폐업하시는 경우 정당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납입하신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식으로 돌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분류가 되어서, 환급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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