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알아보기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으로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으나, 2015년 9월 신규 가입이 중단 되었고, 현재는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포함된 것으로 가입할 수 있는 9개 은행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입니다.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과 한번에 일시로 입금하는 예금 방식으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원~50만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은 1인당 1개의 청약계좌만 만들수 있고, 미성년자,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시·도지사가 주택 청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법 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2020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투기 과열 지구 |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 대구시 : 수성구 -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 지역 |
청약 과열 지역 |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리구 전역,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남양주시, 광교 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메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내 공공택지 - 부산시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전역 -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 지역 |
납입횟수, 연체여부가 중요한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민 일반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시에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내부시설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이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 가입 기간 2년 경과 시 2. 수도권 : 청약 가입 기간 1년 경과 시 3. 수도권 외 : 청약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시 |
+
1. 월 납입금 : 24회 이상 납입 2. 월 납입금 : 12회 이상 납입 3. 월 납입금 : 6회 이상 납입 |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다만,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40㎡ 이하는 납입 횟수, 4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총 납입액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아래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자격이 제한되어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경우
②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민영주택 청약 시)
③ 과거5년내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
가입기간, 예치금액이 중요한 민영주택
▼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위한 충족 요건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 가입 기간 2년 경과 시 2. 수도권 : 청약 가입 기간 1년 경과 시 3. 수도권 외 : 청약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시 |
+
청약예치 기준금액 충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정을 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1순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예치 기준금액
청약예치기준금액은 청약하려는 지역과 평수에 따라 청약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할 최소금액을 말합니다.
▼ 청약예치 기준금액
구분 | 청약 가능 전용 면적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서울, 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천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 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기타 사항 | 선택한 전용 면적 이하의 면적은 모두 청약이 가능 |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가입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고 모두 원하는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약 가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오랫동안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가족 세대원이 많은 사람, 청약통장에 빠리 가입하여서 오랫동안 분양을 기다려 온 사람일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 계산은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가점 계산하기"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당첨 선정 기준
① 무주택 기간 (0~15년 이상, 32점 만점)
② 부양가족수 (0~6명 이상, 35점 만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0~15년 이상, 17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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